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섬유·목재·펄프·화학·의약품·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1차금속·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자동차·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수리업, 출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환경 정화·복원업,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별표3 제1호~제27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②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중 그 밖의 것,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사진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등(제28호~제48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다만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천명 미만부터다. ③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 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건설업은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한다(2명→1명, 3명→2명, 4명→2명, 5·6명→3명, 7·8명→4명, 9·10명→5명).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내)여야 한다.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4가 정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명(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 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착공일자: ‘20.2.11 ·총 공사금액: 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공사 종류: 건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