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다. ①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 이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② 기계·기구 및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③ 건설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 제외)·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