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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36조·제44조의2·제9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휴게시설·합동안전점검·교통안전 교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택배ㆍ소화물배송)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 제공,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주행로ㆍ차량접안시설 등 공간ㆍ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ㆍ혹한ㆍ폭우ㆍ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과로ㆍ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사업자ㆍ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ㆍ영업점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택배ㆍ배송 종사자 휴게시설ㆍ휴식시간, 기상악화 안전대책,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종사자 과로 방지ㆍ안전 확보를 위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갖출 것
  2. 시설 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주행로ㆍ차량접안시설을 확보하고 기상악화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무리한 운행 유도를 방지할 것
  3.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하고 미교육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4.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할 것(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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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휴게시설 미설치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 계약 등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택배ㆍ소화물배송 종사자는 과로ㆍ교통사고ㆍ기상악화 재해 위험에 노출되며, 사업자의 휴게시설ㆍ안전대책ㆍ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ㆍ교통안전 교육 미비는 종사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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