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49조
물 위에서는 넘어져 물에 빠지는 것만으로 목숨이 걸리고, 구명조끼 하나가 살고 죽는 것을 가른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운항규칙을 지켜야 하며, 기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되고,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되며,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 중 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무면허조종, 정원 초과 운항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등 처분을 제한한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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