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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1조·제20조·제21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종사자 교육·준수의무

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ㆍ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법」ㆍ「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ㆍ「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이용할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는 익수ㆍ감압병 등 위험이 큰 활동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중레저기구ㆍ장비 안전점검, 탑승 전 안전교육, 사고 시 구호조치ㆍ통보 체계, 안전검사 기구ㆍ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중레저기구ㆍ장비 안전점검 및 활동구역 기상ㆍ해수면 상태를 확인할 것
  2.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것
  3.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고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할 것
  4.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안전ㆍ사고대응 교육을 받게 할 것
  5.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이용하고 운송용 기구에 스크류망ㆍ하강 사다리를 설치하며 정원 초과ㆍ음주자 탑승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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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ㆍ준수의무 위반 등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수중레저사업장은 이용자ㆍ종사자가 익수ㆍ감압병 등 위험이 큰 활동을 하는 곳으로, 사업자의 안전점검ㆍ탑승 전 안전교육ㆍ사고 시 구호조치ㆍ안전검사 기구 이용 의무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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