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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2조·제3조(별표1)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조·제3조(별표1)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산업재해보상보험 세부업종 기준, 별표1 — 광업·건설업 등)에 속하는 사업장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해야 한다. 산업보건의 한 사람이 담당할 근로자 수와 위촉 계약은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이 정한다(GEN-OHP02).

585시간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702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100명상시근로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겸직자의 안전·보건 업무 시간을 월별로 기록해 연간 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200명을 넘는 시점에 가산시간을 반영해 업무 배분을 재조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각각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을 연간 585시간 이상 확보할 것
  3.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각각 702시간 이상으로 할 것
  4.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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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선임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제6호. 겸직 담당자의 업무 시간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으로 직접 평가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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