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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24조~제33조 어선원 안전조치·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해 조업하는 사업장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경우에는 출항 등이 제한된다.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게 안전조업교육을 받게 한다.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고 어선원은 이를 준수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 어선은 전복·충돌·해상추락·기상악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장소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어선 출입항 신고·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안전조치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선 출항·입항 시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 시 출항 제한을 준수할 것
  2.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어선원에게 안전조업교육을 받게 할 것
  4.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할 것
  5.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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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구명조끼 미착용 조치·안전조업교육 미실시·안전조치 위반 등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하는 작업장으로 전복·충돌·해상추락 위험이 크며, 구명조끼·안전조업교육·안전보건 기준 미비는 어선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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