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
어항은 일하는 사람과 놀러 온 사람이 같은 물가에 서 있는 곳이라, 위험을 알리는 장치와 빠져나갈 길이 같이 있어야 한다. 경고·안내표지판과 전광판은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난 표현양식과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방송·경보시설은 어항 구역 내 어디에서나 방송·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가청거리 이내에 배치하고 혼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CCTV 등 정보취득시설은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방파제 주변, 경사식 선착장 등에 설치하고, 위험구역의 충분한 영역이 감시될 수 있는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며, 설치장소에는 설치의 목적·촬영범위 및 시간·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외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의 연장이 수역 방향으로 길어 풍수해로 인한 육지로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장소에는 시설 중간에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배치간격은 해상조건과 어항시설의 구조형식·마루높이·전체 연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월파나 처오름에 의한 피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비상벨 등 긴급통보시설은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구난함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월파된 해수에 의한 침수에 기능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배수시설은 우수의 정체를 방지하고 배수구 막힘이나 그레이팅 파손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설치하며, 낙석방지망·낙석방지 울타리·옹벽 등 낙석방지시설은 풍화 진행이 빠른 연암구역, 절개지, 경사가 급한 지형에 낙석과 토사 붕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한다.
어항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시설 사용 제한·정지 명령과 과태료는 어항시설 안전시설 룰(GEN-P010)의 처벌란과 같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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