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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58조·제58조의2·제58조의4(별표4·별표4의3) 여객운송사업자의 정비불량차 운행 금지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안전 안내방송과 운수종사자 교육

버스·택시는 운전자 한 사람의 상태와 차의 상태가 곧 승객 수십 명의 안전이므로, 사업자가 지도·감독할 것을 별표로 못 박아 두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자동차는 그 장치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별표 4의3과 같고,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과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도 함께 정해져 있다.

1년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차 전 점검표에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확인을 넣는다.
  • 전세버스 배차 지시서에 대열운행 금지 문구를 넣는다.
  • 운행 전 안전 안내방송 자료를 만들어 차량 모니터에 등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
  2.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3.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4. 교통사고 시 긴급조치와 신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5.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할 것
  6. 시외·전세버스는 사고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사용방법을 운행 전에 방송할 것
  7. 전세버스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
  8. 전세버스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9. 운행 중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로 안전운전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하지 않게 할 것
  10.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할 것
  11. 운수종사자에게 별표 4의3의 대상·내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것
  12.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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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사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비 불량 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운전자의 과로·휴게시간 위반이 겹치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고 승객은 시민이라, 정비 불량이나 대열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함께 문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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