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1조·제12조의4·제17조의3
버스·택시 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몇 명이 다쳤을 때 보고해야 하는지, 운행 전 음주 확인을 무엇으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전복 사고와 화재가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 수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운송사업자는 설치 목적, 설치 위치·촬영 범위·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시된 안내판을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근거·목적, 설치 대수·위치·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접근 권한 범위, 촬영 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외부 제공 방법,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조치, 무단 접속·위조·변조 방지 기술 등을 담은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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