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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수칙·안전교육·신고·보험

연안해역(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포함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거나 참가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획서에는 활동 기간·장소·유형, 안전수칙 준수, 보험 가입사실, 사고 발생 시 조치가 포함된다. 운영자는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가입 정보를 알려야 한다. 자연재해 예보·경보나 유류오염·적조 등이 있으면 연안체험활동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제한될 수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안체험활동에 안전관리요원·안전장비를 배치하고 안전교육·계획서 신고·보험 가입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배치기준과 안전장비 배치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2.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것
  3.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4. 참가자·안전관리요원의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고 정보를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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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안체험활동은 익수·고립·추락 사고 위험이 큰 활동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안전장비·보험 미비는 다중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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