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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36조·제37조·별표4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7조·별표4 간판(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시기와 기준

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은 행인을 덮치는 사업장 밖 인명사고다 — 간판의 안전점검은 광고주(건물·점포)의 법정 의무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옥상간판(옥상 바닥에서 4미터 미만의 볼링핀 모형 등 제외),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미터 이상 게시시설의 애드벌룬과 그 게시시설이다. 안전점검은 ①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청, 설계도서 첨부) ②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15일 이내) ③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전후 30일 이내) ⑤시장 등이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받아야 한다. 점검 기준은 별표4(게시시설의 구조 안전, 부식·노후, 고정 상태 등)를 따르고,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5일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30일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년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5미터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간판 대장(위치·규격·최초 표시일·점검일)을 만들어 3년 주기를 관리한다
  • 여름 태풍철 전에 간판·지지물 자체 점검을 연례 일정으로 둔다
  • 간판 교체·이전 공사 뒤에는 15일 이내 점검 신청을 잊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4층 이상 벽면 간판, 한 변 10미터 이상 간판, 높이 5미터 이상·면적 1제곱미터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 간판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면 15일 이내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 경과 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6. 점검은 별표4의 안전점검 기준(구조·부식·고정 상태 등)에 따라 받아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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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취소·이행강제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간판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관리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간판·게시시설 낙하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중대시민재해 판단 대상이다. 법정 안전점검 이력은 관리 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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