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5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책임자·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

원양어선은 원거리ㆍ장기 조업으로 침몰ㆍ전복ㆍ해상추락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받는다.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관리지침 준수ㆍ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안전검사ㆍ조사를 할 때 원양어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출항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으로 분류된 고위험군 선박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ㆍ비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검사 협조 체계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작성ㆍ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며 보완 요구를 반영할 것
  2.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3. 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검사ㆍ조사ㆍ출항정지 명령에 협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지침 미작성ㆍ미비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검사 불응 등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원양어선은 원거리ㆍ장기 조업으로 선원이 침몰ㆍ전복ㆍ해상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안전관리지침ㆍ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검사 협조 미비는 선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