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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9조의6·제27조·제3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시설물 비상대처계획·침수방지시설 관리

눈이 쌓인 보도에서 미끄러져 골절·사망하는 사고와 태풍·해일 때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관리 주체가 미리 해 두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긴다.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대상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해일·하천 범람·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이다. 이와 함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강설 예보 시 제설 담당과 구역을 정해 두고 눈이 오면 즉시 치운다
  • 지붕 제설은 추락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통제 없이 올라가지 않는다
  • 다중이용시설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협의한다
  •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에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할 것
  2.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를 것
  3.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것
  4.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완 요구에 따를 것
  5.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할 것
  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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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침수방지시설 미유지·관리, 우수유출저감시설 미설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제2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중대시민재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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