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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9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계획·시설물 안전관리·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험

자연휴양림은 숙박·취사·야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관리 인력은 적어, 일산화탄소 중독과 전기·가스 화재가 반복되는 곳이다. 운영·관리자는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인명 대피·구조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로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전기시설의 안전인증·점검과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 지 상시 점검, 가스시설의 안전인증·점검과 상시 점검,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 준수(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식수의 음용적합 판정과 결과 게시,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점검 전문기관 인증 및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기름·연탄·화목(나무) 등을 연료로 하는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객실과 난방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용객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객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을 전수로 세고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한 뒤 작동 시험을 점검표에 남긴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대책반·비상연락·대피계획을 담은 안전관리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게시한다
  • 연 2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일정으로 고정하고 실시 기록을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인명 대피·구조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시설은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 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은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은 안전·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식수는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7.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8. 가스·기름·연탄·화목(나무) 등을 연료로 하는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객실과 난방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9. 일반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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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취소,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이 사상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일산화탄소경보기 미설치 등으로 이용객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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