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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금지·재해원인조사 방해 금지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이러한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치우거나 기계를 고쳐 놓는 관행이 곧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출입통제선·사진 촬영·전원 차단 상태 유지) 절차를 비상대응 매뉴얼에 명시
  • 사고 기계·설비에 '조사 전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자를 지정
  • 조사 대응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고 제출 자료 목록을 준비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2.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지 말 것
  3.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말 것
  4.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5.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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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1조의2에 근거한 규정으로, 현장 훼손·조사 방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GEN-L057 참조).

현장 훼손은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며, 은폐·조작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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