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 사항은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봄) ④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 ⑦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건설업과 조선업의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는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배달기사 등), 그리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말한다(법 제2조제7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의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1의 24가지(급성중독·독성간염·혈액전파성 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 등)로 한정된다(시행령 제2조). 사업주·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 제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5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청 확인) ·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각종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 …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하의 질의 내용중 질의 2번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해석으로 이해되는 바, '21.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 중이며, 빠르게 확정 후 배포 시 언론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은 제7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15조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