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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는 제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이다(소상공인의 사업장과 교육시설은 제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개선·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안전·유지관리 인력 확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을 수립·이행하며,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이용 제한·보수·보강,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위험표지 설치·관계 행정기관 신고·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제1종시설물의 비상·위급상황 대피훈련)를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와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도 같은 제9조의 의무다(시행령 제8조·제9조 — 유해성 주기적 점검, 보고·신고 절차,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1회위 사항을 반기
1명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안전계획을 문서로 수립·보관
  • 중대시민재해 업무처리절차(발견→조치→신고→개선)를 절차서로 만들고 대피훈련 기록 유지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3.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할 것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
  5.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같은 조치를 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7.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인력 확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유지관리)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8.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을 것
  9.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신고·이용 제한·보수보강,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위험표지 설치·관계 행정기관 신고, 제1종시설물의 대피훈련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것
  10.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1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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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고용노동부 · 2021-11-12 · 산재예방지원과-956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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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대법원 · 2026-01-29 · 2025도15060
질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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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창원지법 · 2025-06-13 · 2024노2513
질의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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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대법원 · 2023-12-28 · 2023도12316
질의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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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창원지법 마산지원 · 2023-04-26 · 2022고합95
질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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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고용노동부 · 2021-08-24 · 산업안전기준과-49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한 조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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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9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제11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제15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책임을 진다.

이 룰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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