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5조·제16조·제16조의2
내진설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은 건물과 설비가 지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므로, 이미 서 있는 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는 절차를 따로 두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으며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민간 쪽은 의무가 아니라 지원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도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는 같은 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제15조·제16조의 내진보강대책 수립·추진과 제16조의2의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에도 제15조·제16조·제16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이행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와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진결과 공시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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