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
기계식주차장은 운반기와 출입문 사이에 사람이 끼이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설비라, 법은 누가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고 무엇을 점검해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에서 숫자로 정해 두었다. 보수업자는 소속 보수원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관련 법령,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은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보수원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게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에는 일반지식, 관련 법령, 운행 및 취급,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보수교육은 3시간이며, 관리인은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을 두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도 같은 시간의 안전관리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는다. 안내문은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고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보수업체 연락처 포함),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를 담는다. 관리인은 조작 지식·취급 시 주의사항·긴급상황 조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며 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자체점검은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안내문의 부착 상태, 조명시설 점등 상태 등을 시험운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기록을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가 중대한 사고이며,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한다.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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