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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9~제19조의23·제19조의13·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밀안전검사·관리인 배치·사고 통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설치를 마치고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시 주기적), 수시검사(주요구동부·운반기·철골 변경, 오작동 등)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확인증을, 불합격하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에 붙인다.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임·변경하고 보수교육을 받게 하며, 선임·변경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자체점검 기록을 유지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통보하고, 이용자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설치 후 5년 이상)하거나 안전상 불가피하면 신고 후 철거한다.

4년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14일변경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와 관리인 배치·자체점검·보험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도인증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고 사용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을 것
  2. 검사확인증(합격)·사용금지 표지(불합격)를 붙이고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하지 말 것
  3. 해당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4.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육 이수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선임 통보하고 자체점검할 것
  5.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고 이용자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것
  6.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할 것
  7.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지 말 것(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8.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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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관리인 미배치 등은 주차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기계식주차장치는 운반기·철골이 상하로 작동해 추락·끼임 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로, 검사·정밀안전검사·관리인·자체점검 미비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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