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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숙박업소·음식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입으로 본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보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