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66조의11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사전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다중이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주최자)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변경 시에도 같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행사 기획 단계에서 지자체 축제 안전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지역축제 개최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민간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할 것(변경 시에도)
  3.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없이 개최한 축제에서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 등 다른 법률의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