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다중이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주최자)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변경 시에도 같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없이 개최한 축제에서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 등 다른 법률의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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