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31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 시설의 사용 제한·금지 등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과 선박·자동차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출입 금지·제한, 퇴거·대피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강제대피조치와 통행제한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명령(제31조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구역 출입 금지·제한 명령(제41조제1항제1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피명령(제40조)과 위험구역 퇴거·대피명령(제41조제1항제2호)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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