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
배에 구명조끼가 몇 벌 있어야 하고 구조요원이 몇 명 있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숫자로 정한다.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 영업하려면 유·도선에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등이 부착된 승선 정원 수의 구명조끼를, 유·도선장에 자기점화등 1개 이상과 승선장·하선장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그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를 갖추고, 유선장에는 유선이 30척 이하이면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이면 2척 이상, 51척 이상이면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비상구조선을 갖추며, 승선 정원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이 있는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구명정·구명뗏목을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 갖춘 경우 15퍼센트 이상)을, 승선 정원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과 선실·조타실·기관실별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춘다. 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 노도, 2해리 이상 운항 시 통신장비, 내수면 유선의 위성위치확인 휴대전화, 유선장의 계류시설과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도 필요하며, 도선은 이를 준용하고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 주위에는 난간 등 위험방지 설비를 한다.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선원·인명구조요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둔다. 인명구조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자, 해군·해양경찰 복무 경험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교육 이수자 등이어야 하고, 승객 정원 13명 미만 유선은 30척까지 1명(30척 초과 20척마다 1명 추가), 13명 이상 유선은 승객 정원 50명까지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 2명(100명 초과 100명마다 1명 추가), 도선은 승객 정원 50명 이하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 2명으로 한다. 안전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이다. 안전점검은 시설·장비 기준, 안전운항의무, 승객 준수사항, 승선·선적 제한, 인명구조 장비와 요원 배치, 선원 정원·자격을 대상으로 한다. 운항규칙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시계 제한 구역·교량·유도선장 부근·좁은 하천에서 감속하며, 마주칠 때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정해진 유·도선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하며, 야간에는 운항·승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인명구조용 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제22조제1항)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제24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항규칙(제31조제2항) 위반에는 제4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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