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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11조 20년 지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주기와 결과 이행 기한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땅속에 묻혀 있어 삭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관이 터지면 고온의 열매체가 도로 위로 솟구쳐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안전진단 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이다. 사업자는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년준공된지
5년이후 매
6개월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준공 20년이 지난 열수송관 구간 목록을 만들고 5년 주기를 관리한다
  • 진단 보고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세운다
  • 보수·보강을 2년 안에 착수하고 3년 안에 끝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은 그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것
  2.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3.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4.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
  5.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할 것
  6. 이행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
  7. 천재지변 등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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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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