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9조·제10조의4·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안전점검 대상·시기·기준은 GEN-AD09).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대상이 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