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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9조·제10조의4·제12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의4·제12조 옥외광고물 설치·관리자의 안전점검 수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광고물 표시·설치 교육 이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안전점검 대상·시기·기준은 GEN-AD09).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간판 안전점검 수검일과 보험 만기일을 연간 일정표에 적어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을 것
  2.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옥외광고사업자와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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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대상이 된다.

간판 추락은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검·보험 가입 기록이 관리자의 책임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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