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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2조·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 출입구·피난설비·조명설비 기준

터미널은 대형 버스와 승객이 같은 마당을 쓰는 곳이라, 출입구 시야가 막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보행자 충돌로 이어진다.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켜야 하며,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퍼센트종단 경사가
20미터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5미터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구 부근의 시야를 가리는 적치물·게시물·주차 차량을 상시 제거하고 반사경을 보완한다
  • 유도차로·조차장소·승강장의 조도를 측정해 20룩스 이상을 유지하고 등기구 교체 주기를 관리한다
  • 보행 동선과 버스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횡단 지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터미널이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면에 출구·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켜야 한다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운전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에서 도로 통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호기·반사경 등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제외)
  5.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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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94조 — 변경인가 없이 터미널의 구조·설비를 변경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터미널 사용명령 위반은 제9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출입구 시야 확보와 조명도 유지, 피난설비 확보는 이용객 사망사고 시 관리자의 안전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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