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운전은 졸음과 취기가 곧바로 다수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라, 운전대를 잡기 전에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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