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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5조·제26조·제27조 여객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사고 시 조치ㆍ안전교육ㆍ준수사항ㆍ사고기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버스ㆍ택시 등)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유류품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수종사자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로 출발ㆍ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ㆍ위반사항 등에 관한 사고기록이 유지ㆍ관리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ㆍ차량화재 대응), 사고 시 조치ㆍ신고 체계, 준수사항ㆍ사고기록 관리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용 자동차 사고 시 사상자 유류품 관리 등 조치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지체 없이 신고할 것
  2.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안전수칙ㆍ응급처치ㆍ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미교육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을 것
  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문 완전히 닫힌 상태 운행 등)을 지키게 하고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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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사고 시 조치ㆍ신고 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여객운송사업은 운수종사자ㆍ여객이 교통사고ㆍ차량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사업으로, 운송사업자의 사고 시 조치ㆍ안전교육ㆍ사고기록 관리 미비는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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