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1조·제11조의2·제13조·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경우 설치검사(또는 안전성평가)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검사 불합격·안전진단 위험 판정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제13조 위반)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완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5조의2제1항)도 같은 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도록 한 자(제11조의2제1항)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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