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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과 중대사고 통보

아파트 단지·유치원·키즈카페의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법정 검사·점검 의무를 진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직접 할 수 없으면 서면계약 대리인 지정),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수리·보수 후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용 금지·폐쇄· 철거 시에는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에 따라야 한다.

2년관리주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시설검사 만료일을 시설물 대장에 적고 3개월 전 알림을 둔다
  • 월 1회 자체 점검(고정 볼트·바닥재·모서리)을 사진과 함께 남긴다
  • 고장 기구는 즉시 테이프·표지로 막고 수리 전 개방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설치자는 인도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해진 주기·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할 수 없으면 서면계약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진단 부적합 시 수리·보수 후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7. 이용 금지·폐쇄·철거 시 어린이 출입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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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검사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된다

놀이시설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중상은 중대시민재해 판단 대상이다. 정기검사·점검 기록은 관리주체 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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