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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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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주기, 수리·보수 표시, 이용금지와 중대사고 조치

어린이놀이시설은 고장 난 그네고리 하나, 낀 틈새 하나가 그대로 어린이의 추락·협착 사고가 되므로 점검 주기와 수리 중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는 점검항목마다 권고 주기(매일·1주·2주)와 의무 주기(월간)를 함께 정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울타리·의자·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놀이터 공통사항(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휘어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전기·고압선·유독물질·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그네(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줄의 꼬임,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보호벽(난간)의 파손,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등을 포함한다.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리·보수한 이력을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3년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1m개별 놀이기구 등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 2의 항목을 그대로 옮긴 월간 점검표를 만들어 기구별로 돌리고, 안전점검실시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한다
  • 수리·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금지·소요기간·작업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표시판을 기구에 걸고 어린이 접근을 막는다
  • 요주의·요수리로 판정된 기구는 즉시 이용금지 조치하고, 금지 상태가 유지되는지 다음 점검에서 다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5.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9.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10. 안전검사 불합격 등으로 이용을 금지할 때는 이용금지 알림판·현수막 등을 놀이시설 입구·이용 안내판·개별 놀이기구 등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1m×1m 이상 크기로 부착하고, 봉쇄 테이프로 놀이기구 진입부를 빈틈없이 막아 출입을 차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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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이용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29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이용금지된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어린이놀이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안전점검·이용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으면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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