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야영장(숲속야영장)의 안전관리계획·시설 기준과 점검 주기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낙뢰·산사태로 이용객이 다치는 곳이다. 운영ㆍ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ㆍ비상연락망 구축ㆍ인명 대피ㆍ구조ㆍ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식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일상점검, 관할 지방자치단체ㆍ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반기점검, 산사태ㆍ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점검으로 나뉜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고, 안전관리 교육 결과ㆍ안전점검 실시 결과ㆍ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일상점검을 월
2회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3년사고조치 결과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야영시설마다 소화기·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전용 누전차단기를 달고 비상 손전등을 둔다
  • 월 1회 일상점검, 상·하반기 반기점검을 체크리스트로 남긴다
  • 식수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객이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교육·점검·사고조치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점검·시설 보완, 교육·훈련·홍보, 응급조치·사후복구체계, 사고 시 세부조치 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3. 야영시설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4. 식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결과를 게시할 것
  5.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6. 반기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것
  7. 산사태ㆍ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8.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9. 안전관리 교육 결과,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고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관할 것
  10. 직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