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3조·제27조·제29조·제38조·별표7·별표9
물 위에서 안전장비는 구명조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패들보드는 구명조끼 대신 보드 리쉬를,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잠수복을 착용할 수 있다.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 형태·기구 종류·날씨를 고려해 착용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해 지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항해등, 전등(서치라이트 또는 방수형 랜턴),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통신기기, 구명부환, 소화기, 자기점화등, 나침반, 위성항법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명부환 이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을 전화·팩스·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한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경우 에어매트의 공기 주입구·표면·정박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을 각 1명으로 한정하며, 점프대 위와 아래에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하되 아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자로 하고, 이용자의 구명조끼·안전모 착용을 확인하며, 관리자 감독하에 주간에만 이용하게 한다. 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보드·보드 리쉬·패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변 수역의 기상·조류·위험 지형지물과 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활동한 사람과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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