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0조·제22조·제25조·제26조·별표11
수상레저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지켜야 할 운항·정원·인력 기준을 정한다. 수상레저기구는 별표11의 운항방법(주위 경계, 안전 속력, 진로 변경, 다른 기구·선박과의 거리 유지 등)과 속도 기준을 지킨다. 정원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로 결정된 정원, 그 밖의 기구는 좌석 수·형태를 고려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난구호 등 부득이한 승선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해양경찰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점검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사업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사업자와 종사자의 조치 의무·인명구조요원 배치·행위제한 준수 여부를 본다. 인명구조요원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래프팅가이드는 지정 교육기관의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인명구조요원은 영업구역에 배치하고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해 안전을 확인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기구에 탑승해 근접운항하며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가이드 1명이 맡는 기구 수는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한 사람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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