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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46조·제48조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구호조치와 금지행위, 영업 제한

제트스키·바나나보트·래프팅 사업의 안전 의무는 이 법 제44조에 압축되어 있다.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①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②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 확인 ③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와 해경·경찰·소방 통보 ④이용자 안전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⑤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탑승 ⑥비상구조선 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를 태우거나 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정원 초과, 기구 안 술 판매·제공·반입 허용은 금지된다. 기상·수상 상태 악화, 수상사고 발생, 수질 오염, 부유물·유해생물 발생 시에는 영업구역·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가 명해질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하면 등록 취소 또는 3개월 범위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일일 개장 점검표(기구·기상·구조선·구명조끼)를 만들어 서명 보관한다
  • 탑승 전 안전교육을 1분 영상으로 표준화한다
  • 풍속·파고 한계값을 정해 초과 시 자체 휴장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고 해경·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용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고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탑승시키고 비상구조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보호자 미동반 14세 미만·술 취한 사람·정신질환자를 태우거나 기구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거나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반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8. 기상 악화 등으로 영업 제한·일시정지가 명해지면 따라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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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조치 의무 위반과 금지행위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하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명해진다

수상레저기구 전복·충돌로 인한 이용자 사망은 중대시민재해 판단 대상이다. 일일 점검과 기상 확인 기록은 사업주 안전 확보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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