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4조·제46조·제48조
제트스키·바나나보트·래프팅 사업의 안전 의무는 이 법 제44조에 압축되어 있다.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①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②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 확인 ③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와 해경·경찰·소방 통보 ④이용자 안전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⑤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탑승 ⑥비상구조선 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를 태우거나 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정원 초과, 기구 안 술 판매·제공·반입 허용은 금지된다. 기상·수상 상태 악화, 수상사고 발생, 수질 오염, 부유물·유해생물 발생 시에는 영업구역·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가 명해질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하면 등록 취소 또는 3개월 범위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안전점검·조치 의무 위반과 금지행위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하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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