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다.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는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재물 손해 시 같은 조 제3항의 금액을 보장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가입증명서(30일 이내 발급) 등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교통안전, 소화물 배송 요령, 운송수단 안전조치·사고수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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