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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배달) 종사자의 보험 요건과 가입 확인, 교통안전 교육 내용 5가지와 교육시간 3시간

배달대행 플랫폼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다.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는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재물 손해 시 같은 조 제3항의 금액을 보장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가입증명서(30일 이내 발급) 등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교통안전, 소화물 배송 요령, 운송수단 안전조치·사고수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안전보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3시간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담아
6개월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는 보험 기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종사자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증명서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을 함께 받아 대장에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종사자가 사망·부상·재물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했는지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것
  2.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계 법령, 교통안전, 배송 요령, 운송수단 안전조치·사고수습, 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담아 3시간 실시할 것
  3.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는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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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 확인과 교통안전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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