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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선임 인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다. ①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시행령 제88조 유해물질 제조·사용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별표5 제1호~제22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2천명 이상은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제23호)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③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등(제24호 이하)이 이어진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는 안전관리자의 규정(시행령 제1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을 준용하므로, 도급사업 합산, 둘 이상 사업장 공동 선임, 선임·해임 후 14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6이 정한다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등.

50명별표5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2명2천명 이상이면
1명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00명상시근로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5에서 우리 업종의 호와 규모 구간을 찾아 필요한 인원을 확정한다
  • 선임 대장에 업종 호수·상시근로자 수·필요 인원·실제 인원을 함께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5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 2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둘 것
  2.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인 경우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을 둘 것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5.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6. 별표5 제24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적·잡지 출판업, 방송업, 우편·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과 초·중·고 교육기관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골프장 운영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세탁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제35호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을 둘 것
  7.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고, 그 뒤 공사금액 1,4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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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전담 여부고용노동부 · 2021-09-06 · 산업안전기준과-591
질의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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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보장할 것. 선임 인원이 법정 수에 미달하면 이 의무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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