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②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임 의무는 다음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만 있다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시행령 제24조제1항). 이 5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설안전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조원’, ‘본사 안전업무’,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포함되는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된 것인지 4.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다만, 같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2. 질의 2 관련 ·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란 건설업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업무 외에도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와 ‘본사 안전업무’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등도 건설안전업무에 해당됨 6. 안전관리자의 선임 경우, 공사기간 15% 전·후에 해당하는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원이 착공시점에 전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15%전까지 선임을 완료해도 되는지? 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수급인인 경우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음 -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1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사착공일이 2020.6.15.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변경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라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귀 질의와 같이 부칙 제24조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되므로 2023.7.1.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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