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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과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라'고만 하는데, 그 방법은 시행규칙 제170조에 있다.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작성해 그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서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경고표지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① 명칭(제품명) ② 그림문자(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③ 신호어(심각성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 ④ 유해·위험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⑥ 공급자 정보(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다른 법에 따른 표시를 이미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용기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운반용기 표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포장물 표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그것이다. (선박운송 수입물품 표시와 항공 수입물품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 사업장에서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둘뿐이다 —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와,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다. 경고표지의 규격·그림문자·신호어·문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 별표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쪽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424

지금 해야 할 조치

  •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여섯 가지가 들어간 경고표지를 붙이고, 소분 용기도 일시적 사용이 아니면 표시한다
  • 지워지거나 떨어진 표지는 발견 즉시 다시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작성해 그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것
  2. 경고표지에 반드시 포함할 6가지 — ① 명칭: 제품명 ②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③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④ 유해·위험 문구: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⑥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3. 다음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용기 등의 표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제26조제1항 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운반용기 표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른 포장물 표기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 표시
  4. 선박운송 수입물품 표시와 항공 포장물 수입물품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
  5. 사업장에서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둘뿐이다 — ①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6. 경고표지의 규격·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예방조치 문구 등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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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경고표시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무엇이 든 용기인지 모르는 상태가 급성 중독·화상 사고의 출발점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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