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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출판업,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별표2 제1호~제22호)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제23호~제32호)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④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0명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별표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2에서 우리 업종의 호와 기준 규모를 찾아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것
  2. 별표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둘 것
  3.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둘 것
  4.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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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 사실 증명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보장할 것. 선임 인원이 법정 수에 미달하면 이 의무 위반이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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