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제37조 제1항): ①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③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행. 시기(제2항): 최초평가는 그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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