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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내용 14가지 (제95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라고만 하고 '교육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라고 넘긴다. 그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내용은 별표5 제4호에 있다. 교육은 두 가지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며,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인데,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면 된다. 특별교육의 대상 작업과 내용은 근로자 특별교육(별표5 제1호 라목)과 같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내용은 열네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중 그 사람의 직무에 맞는 것을 골라 교육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포함),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배달종사자는 이 가운데 교통안전과 운전안전이 특히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시간만큼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시간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1시간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6시간특별교육 —
4시간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무를 제공받기 전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 이상)을 하고 실시 기록을 남긴다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작업 전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3개월 안에 마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2.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특별교육의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근로자 특별교육(별표5 제1호 라목)과 같다
  4.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내용 14가지 — 이 중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한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6.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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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종사자에 포함되므로 교육 의무를 빠뜨리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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