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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43종의 일람표 번호 (제38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은 안전보건표지의 일람표 번호와 이름을 정하고 있다. 법 제37조와 여러 조문이 '별표6의 일람표 번호 몇 번에 따른 표지'라고만 하므로, 그 번호가 무슨 표지인지는 이 일람표로 확인한다. 금지표지 8종은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다. 경고표지 15종은 201 인화성물질 · 202 산화성물질 · 203 폭발성물질 · 204 급성독성물질 · 205 부식성물질 · 206 방사성물질 · 207 고압전기 · 208 매달린 물체 · 209 낙하물 · 210 고온 · 211 저온 · 212 몸균형 상실 · 213 레이저광선 ·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 215 위험장소 경고다. 지시표지 9종은 301 보안경 · 302 방독마스크 · 303 방진마스크 · 304 보안면 · 305 안전모 · 306 귀마개 · 307 안전화 · 308 안전장갑 · 309 안전복 착용이다. 안내표지 8종은 401 녹십자표지 · 402 응급구호표지 · 403 들것 · 404 세안장치 · 405 비상용기구 · 406 비상구 · 407 좌측비상구 · 408 우측비상구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며, 세 표지 모두 '관계자외 출입금지 / 무엇을 취급 중인지 / 보호구·보호복 착용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적는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에는 501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는 502번, 금지유해물질 실험실 등에는 503번을 붙인다. 표지에 글자를 덧붙일 때 쓰는 예시문 다섯 가지도 별표6에 함께 실려 있다. 끝으로 28종(102·103·106·107·206~213·215·301~309·402~404·406~408)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붙여야 할 표지의 일람표 번호를 별표6에서 확인하고 그 형태·색채대로 제작해 붙인다
  • 허가대상 유해물질·석면·금지유해물질 작업장에는 501·502·503번 표지를 출입구에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6의 일람표에 정해져 있고, 표지마다 세 자리 일람표 번호가 붙어 있다. 다른 조문이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라고 하면 이 번호를 말한다.
  2. [금지표지 8종]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3. [경고표지 15종]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205 부식성물질 경고 · 206 방사성물질 경고 · 207 고압전기 경고 · 208 매달린 물체 경고 · 209 낙하물 경고 · 210 고온 경고 · 211 저온 경고 · 212 몸균형 상실 경고 · 213 레이저광선 경고 · 214 발암성·변이 원성·생식독 성·전신독성· 호흡기 과민 성 물질 경고 · 215 위험장소 경고
  4. [지시표지 9종] 301 보안경 착용 · 302 방독마스크 착용 · 303 방진마스크 착용 · 304 보안면 착용 · 305 안전모 착용 · 306 귀마개 착용 · 307 안전화 착용 · 308 안전장갑 착용 · 309 안전복 착용
  5. [안내표지 8종] 401 녹십자표지 · 402 응급구호표지 · 403 들것 · 404 세안장치 · 405 비상용기구 · 406 비상구 · 407 좌측비상구 · 408 우측비상구
  6. [관계자 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502 석면취급/해체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7. 관계자 외 출입금지 501번 표지에 들어가는 글: 관계자외 출입금지 /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 보호구·보호복 착용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8. 관계자 외 출입금지 502번 표지에 들어가는 글: 관계자외 출입금지 / 석면 취급·해체 중 / 보호구·보호복 착용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9. 관계자 외 출입금지 503번 표지에 들어가는 글: 관계자외 출입금지 / 발암물질 취급 중 / 보호구·보호복 착용 /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10.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은 501번,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은 502번, 금지유해물질 취급 실험실 등은 503번 표지를 출입구에 붙인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제489조·제501조).
  11. 표지에 글자를 추가할 때 쓰는 예시문(별표6 제6호):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12. 아래 28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102→P004 · 103→P006 · 106→P002 · 107→P003 · 206→W003, W005, W027 · 207→W012 · 208→W015 · 209→W035 · 210→W017 · 211→W010 · 212→W011 · 213→W004 · 215→W001 · 301→M004 · 302→M017 · 303→M016 · 304→M019 · 305→M014 · 306→M003 · 307→M008 · 308→M009 · 309→M010 · 402→E003 · 403→E013 · 404→E011 · 406→E001, E002 · 407→E001 · 408→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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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미부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표지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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