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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정보 제공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①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②작업장 순회점검 ③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수급인의 특별교육 실시 확인 ⑤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⑦작업 혼재 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⑧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점검) 을 해야 한다. 정보 제공: ①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수급인이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은 그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협의체 회의록과 순회점검 기록을 도급 계약 단위로 남긴다
  • 화학설비 해체·질식위험 작업은 정보 제공 문서를 작업허가서에 첨부한다
  • 여러 업체가 겹치는 날은 작업시기 조정표를 만들어 공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것
  2.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
  3. 작업장 순회점검을 할 것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할 것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
  6.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할 것
  7. 위생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할 것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할 것
  9.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할 것
  10.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것
  11. 화학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그 설비 내부 작업,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할 것
  12.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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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3 · 산업안전기준과-1628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 ①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②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 ③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 (B사 ↔ “E”~“Z”사) - 당사(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에 방식에 의해 A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 당사와 A사는 위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임 - 상기와 같은 휴게소를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가 되는지

회답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 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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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3 · 산업안전기준과-1628
질의

당사는 전국에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당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있음 - 이때 배송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보아 도급 시 회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 반기 1회 안전보건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당사의 전국에 있는 수퍼마켓 점포 전체를 반기 1회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지(순차적으로 할 때는 각 점포가 반기마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회답

·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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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작업장 순회점검 주기고용노동부 · 2021-12-23 · 산업안전기준과-1629
질의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기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 특정 관계수급인의 개별 작업만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관계수급인의 업종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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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6 · 산업안전기준과-1567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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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07 · 산업안전기준과-1482
질의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안전감시단 업체(노동부 인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현장 안전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위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회답

·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순회점검 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는 무관 - 다만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점검인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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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보건점검의 종류고용노동부 · 2021-12-07 · 산업안전기준과-1482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 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 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답

·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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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167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8호와 제64조제2항) 위반은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제64조제1항제6호) 위반은 제17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제공(제65조제1항) 위반은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64조 위반(제172조,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제66조 위반은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9호·시행령 제4조제9호(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와 직접 연결된다. 도급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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