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5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예방 기준 이행·쾌적한 작업환경·안전보건 정보 제공, 설계·제조·수입·발주·건설자의 산재 방지 조치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뿌리 조문이라, 개별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주와 설비·원재료·건설물을 만드는 쪽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는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③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고 바뀌면 갱신한다
  • 설비·원재료를 발주·제조·수입할 때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사업주 안전조치 대상에 넣어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할 것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할 것
  3.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4. 사업주는 위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를 것(사업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6. 위 설계·제조·수입·발주·건설자는 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총칙의 선언적 의무이며, 개별 조문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 의무를 구체화한 안전조치(제38조)·보건조치(제39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8조제1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167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제2호(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제6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보장)와 직접 연결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것도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의무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