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1조·제52조·제54조(시행규칙 제3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제52조제1항),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2항),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4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4조제1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 중대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시행규칙 제3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1)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이란 같은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2)2) 다만 「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함 …
회답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 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학2)2)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을 말함. 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3)3) 산학협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관한 업무4)4)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5)5)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회답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답·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 …
회답·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밀폐공간의 대상에 강박스가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명시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 해당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 강박스 내로 빗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중 4호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강박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강제환기를 하고, 산소 등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강박스 내부에서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용 가스(아세틸렌, LPG 등) 사용, 용접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환기, 산소 등 가스 측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4조제2호에 따른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다양한 작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내지 2항에서는 사업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2조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제1항(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위반도 같은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54조제2항(중대재해 발생 보고) 위반은 제1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제4항(작업을 중지·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에는 직접 벌칙 규정이 없다 — 제167조부터 제175조까지 어디에도 제52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인 제41조제3항이 제170조제1호로 처벌되는 것과 다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