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제3항).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인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 작업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교육을 면제한다.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특별교육 미실시(제3항 위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의 면제(제30조):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은 정기교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임의 판단으로 생략하면 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 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작업의 경우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랙케이스 뒷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거나 하는 작업 -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 -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
회답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전압 75볼트 이상"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 75볼트 이상, 직류 75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E-7-2012) 및 「전기사업법」(산업통상부 소관)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E-7-2012는 "정전작업"을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E-7-2012는 "활선작업"을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과정 및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정기교육(제29조제1항)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9조제2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교육(제29조제3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일반 교육 미실시보다 훨씬 무겁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