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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제3항).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인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 작업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교육을 면제한다.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특별교육 미실시(제3항 위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의 면제(제30조):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은 정기교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임의 판단으로 생략하면 안 된다.

1시간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개월1주일 초과
8시간그 밖의 근로자
6시간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육일지에 일시·시간·내용·강사·서명을 남겨 별표4 시간을 증빙한다
  •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인사·배치 절차의 필수 단계로 넣는다
  •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를 도급 계약에 명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3.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
  5.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4)
  6.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별표4)
  7.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 2시간 이상)과 특별교육(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가능)을 실시할 것
  8.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를 것
  9.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또는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교육할 것
  10.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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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17호에 따른 작업의 범위 및 정의고용노동부 · 2026-07-27
질의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 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작업의 경우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랙케이스 뒷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거나 하는 작업 -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 -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전압 75볼트 이상"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 75볼트 이상, 직류 75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E-7-2012) 및 「전기사업법」(산업통상부 소관)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E-7-2012는 "정전작업"을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E-7-2012는 "활선작업"을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과정 및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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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법제처 · 2023-11-21 · 23-087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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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고용노동부 · 2021-11-22 · 산재예방지원과-1035
질의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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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0-01 · 산재예방지원과-622
질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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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고용노동부 · 2021-09-10 · 산재예방지원과-504
질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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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고용노동부 · 2021-09-10 · 산재예방지원과-503
질의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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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교육(제29조제1항)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9조제2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교육(제29조제3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일반 교육 미실시보다 훨씬 무겁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에 연결되며,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매뉴얼(작업중지·대피·구호)도 교육으로 전달되어야 실효가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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