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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안전보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조가 그 보존기간을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2년) ③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⑥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⑦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기록한 서류를 3년 보존한다. 석면: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결과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관석면조사를 한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3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3년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2년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30년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법정 보존기간별 서류 목록 작성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3년 보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년 보존
  • 석면 관련 서류 규정 기간 보존
  • 전산 보존 시 백업 체계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을 2년 동안 보존할 것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할 것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8.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할 것
  9.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할 것
  10.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 서류를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할 것
  11.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할 것
  12.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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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석면 관련 서류 등 일부는 별도 과태료 기준 적용).

중대재해 조사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는 보존된 서류로 확인된다. 서류가 없으면 조치 이행을 입증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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